➰이전 이야기➰
저희는 마을 주민들로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를 작성한 건축주 및 가족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글을 작성합니다.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그 글의 요점은 “60대 부모님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마을에 20평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나 60평대 이상의 건물을 짓는 부유한 주민들이 마을의 위상과 가치 하락을 우려해서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건축과정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위해가 말할 수 없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아빠께서는 30년 가까이 4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엄마와 이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소유하고 계셨던 땅에 20평대 주택을 지으시려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축주는 평생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은퇴했지만 종로구 내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인 등지에도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부동산업자로 해당 지역에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전형적인 알박기를 통한 보상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건축주가 용인시 역삼지구 조합이사와 서초구 방배동 재개발 조합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건축주는 강남구청에 ‘자연취락지구’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 60%의 용적률을 허가받아 20평대 주택이 아니라 60평짜리 건물을 건축 중이지만,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20% 이하의 용적률만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60%의 건축허가가 나온 것을 저희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몰염치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있는 저희 마을 주민들이야말로 평생을 건실하게 일해 온 중산층이 대부분으로,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바라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면서 저희는 마을을 저희의 여생을 보내기 위한 거주지로 생각하고, 기부채납으로 도로와 상수도 등 거주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2. “문제는 어이없게도 아빠가 30년 전부터 소유해온 그 땅이 소위 말해 부자 분들이 모여 사시는 마을에 있다는 거 였네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마을 몇몇 분들이 특혜 불법 허가(??)라는 이유를 대며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 내 입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의 개발열풍이 불기 이전인 35년 전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집단취락지구로써, 당시의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고 이축이 실시된 토지이며 나아가 가구수(58가구)와 경계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작은 전원마을입니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확장을 막고자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는 이축허가를 하지 말라고 지침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제한을 벗어나 강남구청이 건축주에게 취락지구 경계선에 접한 토지이면서 35년 전에 이축한 양계장이 있는 잔여대지에 59번째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을 주민들도 건축주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해당 건축주가 저희보다 파워가 쎈 데 어떻게 이런 부동산 전문투기꾼이 저희 마을 주민들을 부유한 집단이기주의에 염치없는 부유층 세력으로 몰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3. “마을주민들이 공사로를 막고 있어 공사비만 나가고 1년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로 도로 통행 자체를 아예 막아 버려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들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는 공사 인부 분들의 진입은 온몸으로 막습니다.”
공사를 막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에 불법적 이중특혜성 신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시공업체에는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신규로 새로운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전의 시공업체와 건축주 간의 유치권 분쟁이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주는 A시공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였다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 천만 원대의 부대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B업체에 새로 시공을 맡기자 A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공사 진행을 막고 있고, 건축주가 B업체에 의뢰하여 용역깡패 등을 동원하여 오히려 A업체 및 마을주민들을 위협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은 건축주가 공사를 시작한 2019년 5월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기부채납하여 만든 길을 이들이 들어와서 이용하지 못하게 막거나 마구잡이로 허가 없이 이용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이면 날마다 이들 간의 분쟁으로 조용한 전원생활을 바라고 왔던 주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4. 기타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대지는 이미 85년도 전후로 강남구청이 토지보상을 하고 매입한 땅으로 신축허가가 불가한 땅입니다. 불행히도 구청에서 매입한 땅의 토지대장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이미 보상받은 땅으로 다시 땅투기를 하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남구청이 85년도에 저희 주민들의 세금으로 땅을 사놓고도 행정적 착오나 직무유기로 내준 건축허가로 인해서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건축주는 1,400만원에 구입한 땅을 몇십억에 팔 수 있다는 기대라도 있지만 강남구청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위법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그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마을 주민들이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해당 건축주가 명백한 부동산업자의 수익목적으로 해당건축의 매매수익을 노려 점차 마을거주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청과 경찰을 움직일 만큼의 특권계층도 아니고 20평대의 건물이 들어온다고 막아서는 몰상식한 횡포를 부리는 부유층도 아닙니다. 조용히 마을을 가꾸고 평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은 주민들일 뿐입니다.
진짜 건축주의 따님이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원주민이거나 평생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구입한 주택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노후를 도모했던 저희 마을 주민들을 땅투기에 눈이 멀고 건실한 소시민을 무시하는 비도덕적 특권계층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해온 것에 저희 주민들은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에 대해 모든 책임과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의 고통을 제대로 봐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
- 마을 주민 일동 -
용인 개발조합 이사
용역 20여명이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위협한 사진
공사관계자 출근시간에 1시간 가량 마을 입구 한가운데에 무단 주차하여 통행 방해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합법화’를 광고하는 건축설계사사무소 직원이 주민 향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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