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의 아이디로 씁니다.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6살 딸이 있고, 현재의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태어난지 3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의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5살 의붓딸과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처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고, 매달 90만원씩 꼬박꼬박 주고 있고, 2주에 한번 만나고 있지만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전처와의 이혼 사유는 전처와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자주 싸웠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맞는게 하나도 없었고, 이 외에 도박 등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온갖 자잘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였고, 서로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 이혼했습니다.
그 당시 딸이 어렸고 전처가 양육을 원하고, 제가 일로 바쁜데다가 제 부모님의 양육 도움을 받을 상황도 못 되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서로 동의 하에 전처가 양육권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의 아내에게 딸의 존재와 양육비 등의 사항을 결혼전 밝혔고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전처가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동거중이고요.
전처야 전처의 인생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딸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저도 재혼한 상황에 아내 허락 없이 무턱대고 딸을 데려올 수도 없을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제 전처가 저와 딸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전처가 그 파키스탄 남자하고 동거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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