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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겪으신 분 계신가요 ㅠ
어제 저녁에 전세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새 세입자와 계약을 했으니 12월에 만기되면 나가달라고 하네요.
제가 집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 새 세입자가 집 안 보고 계약했다고 뭐 문제 있냐고 해요.
임대차보호법 실행될거라고 해서 저랑 남편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연장계약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 주인이 지금 전세 시세가 저희 계약할 때보다 1억이나 올라서 오른 가격으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했을 때 일단 거부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전세 대출 갚기도 힘든데 어디서 1억을 더 구해요...? 그래서 거부한건데
집주인은 그걸 나간다는 의미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세입자 구했다는 논리에요. 저랑 남편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법 통과되면 자동 연장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사이 이렇게 새 세입자 구해놓고 있을줄은 몰랐네요. 새 세입자 구해놓고 일부러 고생해 보라고 어제 밤에 얘기한 거 같아요. 계약은 벌써 2주 전에 했답니다...
저랑 남편이 너무 순진했던 건지 이런 경우 저희가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너무 갑작스럽고 놀래서 억울한 마음이네요.
조언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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