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장입니다.
그냥 오늘 재밌는 연락을 하나 받게되었고 지난날들이 생각나서ㅎㅎ
또 생각해보면 형사 고소건 관련한 사이다글은 많이 있는데 민사 관련된거는 거의 못본것 같아서 한 번 작성해봅니다.
거두 절미하고..
때는 2014년 겨울.
서초동 고등법원 근처에 저희 법인의 분사무소가 생기게 되어 두어달 파견나가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3~4시간 거리라, 잠깐동안 거주할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기억하기로는 3개월에 70? 80? 짜리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분도 임차인이셨고...
즉 전대차였던거죠.
임대인 동의 등 부차적인 요소는 차치하고...
방은 꽤 좁았지만 잠깐동안 있을거니까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3개월치를 선불로 입금해달라는 위 전대인의 문자.
뭔가 께름칙해서 5만원만 입금했습니다만 그거 먹고 날랐네요 ㅡㅡ;
짐 사무실에 다 쑤셔넣고 연락은 계속 취했지만 결국 잠수..
흠...
5만원 그거 뭐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사람이 얼굴 맞대고 한 신의라는게 있는건데..
소송 걸어야죠 뭐..ㅋㅋ
위의 '가소'는 민사 소액사건 부호입니다.
1차 목표는 자택에 송달보내서 그분 가족에게 이놈이 이런놈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그런데 제가 송금해드린 계좌번호 외에는 주소도 모르고 몇살인지도 그 사람에 대한 뭐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 모르는대로 소장 인적사항 부분에 모른다라고 기재해서 접수합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
은행에다 그 계좌틀 때 인적사항 기재했겠죠 뭐..ㅋㅋ
그럼 그 자료 달라고 해야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에 그 사람 인적사항 등 자료가 남아있으면 회신이 오겠죠?
빙고~~ㅎㅎ
그럼 이제, 처음에 소장에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했으니까, 그거 정정해주고..
자 이제 우편송달 시작~~
흠.. 법원에 전화해서 주소보정명령 내려달라하고 그거 받아서 그 양반 주민등록초본 떼서 보니..
강원도로 이사갔네요..........;;;;
그러면...??
강원도로 보내야죠..ㅋㅋ
빙고!! 아버님이 받으셨네... 괜히 죄송...ㅎㅎ
어쨌든 1차 목적 달성.
받긴 받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없고 딱히 반응이 없어서...
기일 좀 잡아주십쇼.
.
.
.
ㅎㅎ 소액사건에 무변론이라 첫기일에서 바로 선고 때리네요.
(제 사례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 그렇지 통상의 민사소송은 아무리 빨라야 6개월은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차 목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인데 위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등 준비물만 구비해두고...
6개월 후.....
쨔쟌~~ 위의 '카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부호입니다.
즉 신불자 만드는.....
그럼 내가 왜 신불자가 되야 하느냐?
이유는 보시다시피 5만원때문입니다.
ㅎㅎ 그놈의 5만원 징하네요 저도
민사 집행사건 대부분은 형식적 심사이기 때문에 특별한거 없으면 금방 결정 나옵니다.
자 이로써 지자체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__)
끝.....
인데....
이제 슬슬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해야 해피엔딩인데......
아무 연락도 없고..... 뭔가 아쉽...
2년후.......
2차 공격 실시.....(예금통장 압류).....
자 이제 시중은행 대부분의 모든 계좌가 막혀버리셨습니다.
저 모든 계좌들 다 열어보면 5만원 정도야 있겠지만...
나는 지금 돈이 목적이 아니므로...
그냥 압류된 상태로 계속 놔둠....
추심따위 안함.....
그러던 어느날...
바로 오늘...
드디어...
거진 3년만에....!!
ㅋㅋㅋ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한테 의뢰한게 아니기때문에(의뢰할 이유도 없고... 의뢰를 받았으면 받았지..ㅋㅋ) 50만원은 과장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인지대 송달료 등등 20만원 정도? 제 돈 나간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다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사과받았으니...
참 오래걸렸네요. 사과받는거
여담이지만 채무불이행자 자동 말소 되려면 8년은 남았는데...
사실 저분 본인 스스로도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풀어주는게 제일 빠르긴 하지만... 제가 왜 풀어줍니까
뭐... 저분이 변호사를 쓰든 법무사를 쓰든 알아서 잘하겠죠.
알아서 잘 해서...
풀었다고... 저한테 통지 날라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3차 공격 들어갈텐...
그때가서 후기 남기겠습니다.ㅋㅋ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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